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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47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14:00 경 서울 관악구 B 앞 길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회 사이다, 세금 문제로 계좌를 빌리고 있다, 1 계좌 당 8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우리은행 계좌 (E), 새마을 금고 계좌 (F), 하나은행 계좌 (G)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4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시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1. A 명의 우리은행, 새마을 금고, 신한 은행,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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