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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0.12 2017고단2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1,000,000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7. 6. 15. 16:00 경 충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의 체크카드 및 신한 은행 D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통장 사본,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국민은행 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접근 매체 2매를 대여한 점, 대여한 접근 매체 중 1매가 사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다른 1매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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