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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2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일명 ‘D’ 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로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F) 및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G)에 연결된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들과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신한 은행 및 우리은행 통장 사본 기록 편철 보고)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A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심한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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