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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2569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06,754원 및 그 중 38,327,217원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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