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2569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06,754원 및 그 중 38,327,217원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806,754원 및 그 중 38,327,217원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