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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20가단5110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0. 25.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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