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22971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860,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860,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