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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22971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860,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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