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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269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5%, 2019. 10.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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