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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50438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3,436원 및 그 중 72,997,192원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0. 2.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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