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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5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컴퓨터 및 서류 등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가져간 물건들이 반환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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