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물품보관함에 방치된 피해자의 물건들을 분실물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닫혀있던 물품보관함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물건들을 꺼내어 가지고 간 점(피고인은 물품보관함의 문이 열려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에 따르면 문이 닫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물건들을 즉시 유실물센터나 파출소에 가져다주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 아무도 없어 피해자의 물건들을 부산역 광장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부산역 광장이나 부산역 유실물센터 등에서 피해자의 물건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총 9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