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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이 G 빌딩 관리직원으로부터 생수 묶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버티던 중 생수 묶음이 찢어져 피고인 B이 튕겨 나갔고 이에 피고인 A 및 피해자들이 차례대로 밀려 넘어지게 되었을 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없었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800,00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신체가 맞닿아 있는 상태( 피고인 A의 오른팔 부분 및 피고인 B의 왼팔 부분이 피해자들과 맞닿아 있다 )에서 피해자들이 뒤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넘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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