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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8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중계로 B 지하 2 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찜질 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9.부터 2015. 7.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가 2015. 8. 7. 재입 사하여 2015. 9. 18.까지 일당제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5. 19.부터 2015. 6. 15.까지의 임금 1,680,000원, 2015. 7. 11.부터 2015. 7. 20.까지의 임금 600,000원, 2015. 9. 16.부터 2015. 9. 18.까지의 임금 150,000원, 2015. 6. 16.부터 2015. 7. 10.까지의 휴업 수당 1,050,000원 합계 3,480,000 원 및 2015. 8. 5.부터 2016. 4.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2월 임금 1,100,000원, 2016년 3월 임금 161,290원 합계 1,261,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4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D과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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