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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7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건물 11 층에 있는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험 판매업을 영위했던 사람인데,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2012. 7. 31.부터 2013. 1.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9. 분 임금 중 90만 원, 같은 해 11. 분 임금 중 78,527원, 같은 해 12. 분 임금 150만 원, 2013. 1. 분 임금 150만 원 등 합계 3,978,520원과 2012. 4. 9.부터 같은 해

5.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4. 9.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임금 95만 원, 2012. 5. 1.부터 같은 달 24.까지의 임금 101만 원 등 합계 196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2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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