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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9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협력 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선박 건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6.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5월 분 임금 2,626,9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명의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37,689,711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 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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