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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3나202945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와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지체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청구 중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일부에 관해서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반소청구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한 후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의 일부(원고가 항소한 범위 내)와 피고의 반소청구(확장한 청구 포함) 부분이다.

2.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원고는 중단된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승계하여 시공하는 시공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설계도면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수분양자들이 입주하여 사용하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원고가 아래 표 순번 1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정상적인 공사 완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승계시공계약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범위의 공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관할 관청에서 추가공사를 지시한 공문과 이메일 등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추가공사를 독려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추가공사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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