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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6나2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42,919,023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는 2011년 1월경 이 사건 각 추가공사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산 합의하고 위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추가공사에 관하여 그 대금을 실비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산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추가공사를 위하여 282,60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추가공사대금 224,764,411원(= 282,600,000원 - 기 지급액 5,000만 원 - 피고가 포기한 일반관리비 상당액 7,835,58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 합의를 하였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5,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추가공사대금 5,000만 원(= 1억 원 - 기 지급액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사대금 정산 합의에 관한 판단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15, 16호증, 을 제24, 4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안세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2010년 12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추가공사대금으로 282,600,000원 = 이 사건 제1차 추가공사대금 196,372,4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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