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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6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1. 18: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갈 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아이폰5S)을 피해자의 치마 안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대구 중구 D 지하상가에서 짧은 흰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부각시켜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D 지하상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피해자의 뒤쪽에서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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