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C’ 라는 네이버 밴드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피해자 D( 여, 39세) 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위 모임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하여 2017. 7. 20. 02:00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같은 날 04:30 경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여 집까지 데려 다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G 엑센트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H 아파트로 가게 되었다.
1.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7. 20. 05:00 경 위 엑센트 승용차를 위 H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킨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H 아파트 1 동 4 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생리 중인 것을 확인하고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2회 촬영하였으나, 주변이 어두워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실제로 촬영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