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주식회사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612』
1. 피고인 C은 200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30.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1. 16.경 서울광역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보훈에너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호프집 외식업체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비용을 빌려주면, 호프집 점포 인테리어 사업권을 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기로 하고 2009. 2. 10.경까지 위 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없어 위 호프집을 운영할 여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호프집 인테리어 사업권을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신용보증보험에 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발 납품대금 채권 또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한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10185』
2. 피고인 A주식회사는 인천 부평구 G에서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회장,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부회장으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주식회사는 2011. 4. 29.경부터 한국씨티은행 계양지점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