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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4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D에서 E대학교로 전직한 후 2014. 8. 8.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위 대학교에서 3급 수석행정관 직급으로 교육지원팀 팀장 직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2세)은 2006. 11. 1.경 위 대학교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2년경 정규직로 전환되고 2014. 10.경 연구지원팀에서 근무하던 중 질병휴직을 하였다가 2015. 5. 4.경 위 대학교 교육지원팀으로 복직한 8급 직원이고, 피해자 G(여, 33세)은 위 대학교 체육학부 조교이고, 피해자 H(여, 32세)는 2015. 9.경부터 위 대학교 취업경력개발원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대학교 교육지원팀 팀장으로서 같은 팀 직원인 피해자 F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6. 10. 19:50경 인천 연수구 I 상가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대학교 직원 3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너는 고추가 큰 남자를 만나라. 성기를 잘 빠는 남자를 만나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어깨에 기댔다.

(2) 피고인은 2015. 6. 18. 11:20경 위 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K 메신저로 ‘다른 직원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나와 둘이 점심을 먹자. 내가 먼저 사무실에서 나갈테니 조금 있다가 지하주차장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같은 날 12:00경 인천 연수구 L 상가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너는 뭐든지 잘할 것 같아.

특히 섹스도 잘할 것 같아.

정말 아름다운데, 너는 그 아름다운 몸매를 아무한테나 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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