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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347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8:50 경 C에 있는 D 대학교 주차장에서 다수의 D 대학교 학생들 및 E 주식회사의 직원 F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 이 씨 발 놈 아. 악덕 업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G 작성 고소장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요지는, 피고인은 2015. 4. 30. 18:50 경 C에 있는 D 대학교 주차장에서 E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57 세) 과 D 대학교 통학버스 배차 문제로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D 대학교 통학버스인 H 차량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게 된 사실, ② 위 통학버스의 운행 구간은 등교 시간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및 구리시 등에서 D 대학교까지, 하교 시간대는 D 대학교에서 구리시 및 서울 강변 역까지인 사실, ③ 피고인은 2015. 3. 말경부터 G에게 피고인이 자주 막차 (20 :10 출발) 기사로 배정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자신에게 막차를 배차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 ④ 이 사건이 있은 2015. 4. 30. 피고인은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D 대학교에서 하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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