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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2 2015가단4434
임대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640,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이하 ‘티이씨건설’이라 한다)는 일반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9. 8. 28.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제10층 제10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2기 이상 연체 시 연체이자 연 12% 부과), 임대차기간 2009. 9. 1.부터 2011. 8. 31.까지로 정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티이씨건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인도받아 헬스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1. 7. 28., 2012. 8. 24., 2013. 7. 29. 3차례 갱신되었고, 그 과정에서 월 차임은 8,33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티이씨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헬스장 영업을 계속하였고, 그 상태에서 티이씨건설은 2015. 2. 6. D,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티이씨건설에게 2014. 1.경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현재 피고의 연체차임(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와 손해배상금(2014. 9. 1.부터 2015. 2. 27.까지)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과 장기수선충당금 9,686,805원을 공제하고도 54,640,195원에 이른다.

마.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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