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2735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922,58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8.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강서구 D 소재 건물 제10층 제1001호(이하 ‘이 사건 1001호’라고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1001호 중 일부를 점유ㆍ사용하면서 E요양원 및 F요양원을, 피고 C는 이 사건 1001호 중 나머지 일부를 점유ㆍ사용하면서 G요양원을 운영하였다.

(1) 피고 B은 보증금 4,000만 원(단, 계약서에는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기재함), 월 차임 400만 원에 이 사건 1001호 중 일부를 임차한다.

(2) 피고 C는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에 이 사건 1001호 중 나머지 일부를 임차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8.월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4. 5. 31.경 피고들의 미지급차임 합계 액수가 보증금 액수에 모두 달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차임 지급을 독촉하던 중, 피고들은 원고와 2014. 6. 18. ‘피고 B은 월 440만 원씩, 피고 C는 월 220만 원씩을 월 차임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2014. 6. 18.자 합의'라고 한다

). 마. 이 사건 1001호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피고 B, 소외 H, I이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1001호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2015. 1. 22.경 피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차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0개월 분의 미지급 차임 4,000만 원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보증금이 모두 소멸된 2014. 5. 31. 다음날부터 임대차계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