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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4나200487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제2예비적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제2예비적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제2예비적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송관련 지출비용 상환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종중원인 원고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C의 위임에 따라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종중 또는 피고 종중 대표자와 관련된 각종 소송업무을 수행하면서 변호사선임료 등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는 원고가 피고 종중으로부터 피고 종중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필요비를 지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 종중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필요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원고가 피고 종중원으로서 금원을 지출하면서 피고 종중의 소송업무 등을 처리한 것이 피고 종중의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의무 없이 피고 종중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한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그 과정에서 위 금원 상당의 필요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 종중은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필요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1085, 서울고등법원 2009나44817 및 대법원 2011다68333 사건 관련 원고는「F종회가 2008. 2. 1. 피고 종중을 상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회복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1085 를 제기하였고, 피고 종중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날의 G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원고가 그 선임료 합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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