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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42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 층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C’ 라는 상호로 피시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위 ‘C ’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인터넷 ‘D’ 사이트의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하려면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여 게임 머니를 구입한 후 위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 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받아 피고인이 미리 생성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손님들 로 하여금 원하는 게임 방 실에 들어가 상대 플레이어와 위 포커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

1. 게임 물 감정 의뢰 공문, 게임 물 감정결과 회신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에 따라 수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영업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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