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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5979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1) 피고는 C과 사이에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도 및 점유관계를 고려하면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항할 수 없거나 대항력을 상실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정지조건의 성취 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피고는 그러한 주민등록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의 임차권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기로 C과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등에 대하여 선순위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1) 피고는 종전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C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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