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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7 2014가단484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주거용 건물(부천시 오정구 D주택 제1층 제2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3. 13.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경매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하였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하였다.

원고는 2009. 7.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10. 23. C과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8.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2013. 11. 29.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10. 25.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신고하였다.

원고가 배당요구한 채권액은 81,996,580원이고, 피고가 배당요구한 채권액은 20,000,000원이었다.

다. 경매법원은 2014. 11. 25.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순위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원고에게 34,676,80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①피고는 C과 통정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다.

②피고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김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였다.

③피고와 C의 임대차계약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 ①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다.

②피고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으므로 대항력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

③사해행위가 아니고 사해 사실도 몰랐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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