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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05:23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1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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