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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1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 04:29경 인천 중구 월미로 234번길 6 ‘면사무소’ 주점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평천로 536번길 5 도약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25km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각 증거능력없는 경찰의견 부분 제외)

1. 감정의뢰 회보

1. 사고현장 사진, 운전석 에어백 채취장면, 현장동행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녹취 파일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판시 전과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운전석 및 조수석 에어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동일한 디엔에이형을 가진 유전자만이 검출된 점, ② 피고인이 처음 사고 신고를 할 당시에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전화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비포장도로이자 차량진입금지 지역으로 정상적 상태의 운전자였더라면 진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선지인 서울 은평구 구산동으로 가는 방향도 아니어서 대리운전기사가 위 도로로 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고발생 시각은 04:29경으로 차량 통행이 드문 시간대로 음주상태였던 피고인이 큰 사고 없이 약 20km 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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