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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1 2014고정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3:05경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125 지에스25 한가람점 앞에서부터 한가람두산아파트 101동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전자약식)

1. 감정의뢰 회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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