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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19 21:22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52-1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28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주식회사 신조산업안전 소유의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관련),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0%의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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