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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0:31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창천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 542-74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가 0.204%로서 0.2% 이상이므로 적용법조는 같은 항 제1호가 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바꾸어 인정한다. ,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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