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40 사건】 피고인은 2012. 4. 7.경 광주 서구 B건물 317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곡성군 E 단독주택을 전세보증금 2,500만 원에 전세로 살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1개월 후 원금과 월 3.25%의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불한 바가 없었고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 200만 원, 2012. 4. 12.경 740만 원, 2012. 4. 13.경 460만 원, 2012. 5. 30.경 5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1161 사건】 피고인은 2012. 2. 3.경 경남 하동군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곡성에서 PC방 개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금 2,500만 원으로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150만 원의 월세로 살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4.경 300만 원, 2012. 2. 10.경 200만 원, 2012. 3. 26.경 200만 원, 2012. 4. 20.경 200만 원, 2012. 4. 28.경 200만 원을 각각 H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4. 28.경 200만 원, 2012. 4. 29.경 2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