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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48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9년 초순경까지 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4층 원룸 및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3층 건물 12세대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관리를 위임받아 위 건물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가. 2007.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07. 11. 6.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피해자 C에게 ‘D 302호의 세입자인 J이 전세금 2,400만 원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고 한다. 월세 보증금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J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입자인 J으로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채무가 1,000만 원이 있었으며 신용불량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J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8.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2. 29.경 위 I부동산에서, 피해자 C에게 ‘D 205호의 세입자인 L가 전세금 2,500만 원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아들의 결혼자금이 필요하여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고 한다. 월세 보증금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L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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