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20. 7. 10.경 낡은 오토바이에 붙어 있는 번호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1. 08:20경 위 B로부터 ‘낡은 오토바이를 발견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08:50경 위 B를 만난 후 함께 김포시 C 여관 앞 노상으로 가, 위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펜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실제 소유하는 `E‘ 대림 시티100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E‘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7. 11. 오전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업장에서 위 B로 하여금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행하도록 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위 보이저 오토바이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인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범행 전 동선 추적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도난 번호판 번호 변경),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피해품 반환),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