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30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학교 후배인 C으로부터 이전에 건네받은 ‘D’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의 지알(GR)125 오토바이 뒤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부천시청 발행의 D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21.경부터 2015. 5. 22. 08:4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와 부천시 일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착한 번호판이 달린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발견보고(도난 번호판)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