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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2 2018고합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6, 38, 39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5, 29, 3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공기 호 위조죄, 위조 공기 호행 사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8. 5.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5. 28.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K에 있는 L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N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변에 있는 펜치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앞뒤 번호판의 나사를 돌려 푼 다음 앞뒤 번호판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8. 6. 26. 00: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피해자 23명 소유인 재물을 몰래 가져가거나 가져가려 다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를 두 번 이상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 위조, 위조 공기 호행사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8. 6. 2. 04:00 경 남양주시 경강로 237에 있는 양정 역 근처에서 절취한 O 화물차에 부착하고 운행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P 화물차 등록 번호판의 ‘Q ’를 사포로 지우고 검정색 페인트로 ‘R ’를 그려 넣어 S 번호판을 만드는 방법으로 위 등록 번호판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8. 04: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 번호판 4개를 위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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