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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39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23: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9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들어간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신발을 벗은 다음 음식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음), 피고인이 이를 포함하여 3회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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