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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2 2017고단15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2:30 경부터 다음날 03:40 경까지 울산 남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주취상태로 들어가 전날 인근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 달라며 생떼를 부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D(26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가게를 들락거렸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을 다시 들락거리면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피해자는 장시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 받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현재 피고인은 소재 불명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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