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2.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63』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9. 4. 20. 충남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국집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음식 배달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음식 대금으로 341,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충남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4.부터 2019.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2019. 4. 27. 05:00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10, 14, 15, 16, 18, 19, 20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