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1』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중순 14: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대학 원주캠퍼스 기숙사 D호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9, 10,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4,3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하순 00:00경 강원 원주시 F 상가건물 지하 1층에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였으나 그 곳 경비원을 만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하순 00:00경 강원 원주시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803,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1610』 피고인은 2019. 1. 4. 12: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에 입금된 금액을 도서상품권으로 구매하여 PIN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 K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위 계좌로 입금한 200만 원을 L과 함께 전액 출금하여 나누기로 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