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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합426
대여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1,099,0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 및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8. 8. 안성시 C 외 9 필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위 각 부동산 지상에 D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100,000,000원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2019. 8. 28. 원고에게 정산 일인 2019. 8. 8. 을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합계액이 1,981,099,040 원임을 확인하고 추가로 대여한 금액을 포함하여 2019. 10.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 자금대출 요청 및 각서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9. 10. 31. 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신규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한 ‘ 자금 차용 계약서 ’를 교부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9. 8. 8. 기준 대여금 잔액 1,981,099,040원, 2019. 8. 28. 자 대여금 100,000,000원 등 합계 2,081,099,04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81,099,04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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