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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1071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단층근린생활시설 중 별지 1도면 표시 7, 8, 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C 토지 일대에 D산업단지 조성사업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고 이를 고시(경상남도 고시 E, 2014. 8. 21.), (같은 고시 F, 2016. 3. 24.), (같은 고시 G, 2016. 10. 31.)〕한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 다.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28. 수용개시일을 2019. 7. 19.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존재하는 지장물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8.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동산 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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