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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5073101
중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8. 7.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D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 1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의 지급조건 : 선급금 125,000,000원, 기초조사 납품시 30,000,000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접수시 57,000,000원, 실시설계 납품시 38,000,000원 지급 용역범위 : D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작성,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건축, 전기인입 설계 및 매립작업설계 제외함, 환경영향평가 제외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제외함)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첨부된 ‘기술용역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에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해결조항(이하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제15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 해결한다.

다. 원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4. 4. 9.경 사업대상지를 D산업단지에서 E산업단지로 변경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용역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라 E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기 위하여, 용역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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