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3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5. 5. 04:4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 입구에서, 피고인들이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담배재와 연기가 식당 안으로 들어온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머리로 얼굴 부위를 2회 들이 받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F,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