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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1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9. 2. 1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46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5분여 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2회 차고 1분여 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전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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