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E, F, G, H는 (주)I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J학습지교사, K은 학습지노조 조합원으로서 노사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17. 21:40경 서울 종로구 L 식당에서 E 등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39세)이 위 식당 내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며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목을 누르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 K(37세)의 가슴을 밀쳤다.
E, F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의 허리띠와 양팔을 잡고 끌어낸 다음, E는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K의 가슴을 손으로 때렸다.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 비튼 다음, 피해자 K의 가슴을 밀치고, H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K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 중, 피해자 A(42세)의 팔을 꺾고 손목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 F(41세)의 아랫배를 잡고 팔꿈치로 가슴을 때렸다.
K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45세)의 배, 가슴 등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