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8 2013고단1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03:00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E,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F(여, 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졸고 있는 E을 깨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빈 양주병을 피고인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양주병 유리 파편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