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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5고단7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증 제 1호( 부산지방 검찰청 2015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661] 피고인은 탈북 민인 바, 2015. 09. 20. 20:20 경 부산 강서구 E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역시 탈북 민으로 친구인 F,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 G(23 세) 이 피고인에게 “F 의 여자 친구와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왜 떠들고 다니느냐

”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102동 6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9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아랫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6 고단 765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6. 19:30 경 부산 강서구 E 아파트 102동 606호에 있는 피해자 A(26 세) 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리를 다치고도 술을 마신다고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1 층으로 내려가 위험한 물건인 정원수 받침목( 길이 약 90cm )를 집어 들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복도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목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43 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후 도망가자, 위 E 102동 6 층에서 5 층으로 내려가는 비상계단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를 꺼 내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깊이 약 1cm, 길이 약 7cm 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66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제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진단서 [2016 고단 76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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