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5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B’, ‘C’, ‘D’)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8. 12.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62명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하였다, 당신이 F 일당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의 돈을 찾아서 대조해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약속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7:05경 및 19:26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 및 6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